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공결 처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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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~49세 청장년층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8. 26.(목)~9. 30.(목)에 진행됨에 따라 2학기 개강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결로 처리됩니다. 이에 공결 처리 안내를 드리니 미래융합가상학과 재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관련 규정: 학사운영규정 제27조(공결)
①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
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6.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■ 공결 처리
1. 대상: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
구분 | 내용 | 출결 조치 | 비고 | |
출결 | 접종 당일 | · 코로나19 백신접종 | 공결 | ·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|
접종일 이후 | ·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| 공결 | · 의사소견서 제출 |
※ 예방접종증명서: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(https://nip.kdca.go.kr) > 전자민원 서비스 > 예방접종증명서 > 예방접종증명서 신청(국문)
2. 처리방법
- 학생이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(예방접종 증명서, 의사소견서)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면 공결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공결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
○ 관련 지침: 학업성적처리지침 제14조(공결처리)
-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에게 공결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공결 처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학사지원과 (☎033-250-6017)로 부탁드리며, 기타 문의는 융합교육센터(☎033-250-7384, 7218, 7171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